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이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한국형'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예고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계획보다 늦게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한 장관의 예고대로라면 법안은 이달 안으로 입법이 예고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AD

한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5월 장관 취임 이후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