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경, 경쟁하지 말고 장점 살려 시너지 내야"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 의결
前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해소에 초점
尹 대통령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당부를 건넸다.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각종 사건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만들어졌다.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현행 법률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규정과 수사 단계별 수사기한 조항,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화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할 수 없도록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하고,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보완수사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과 같은 만연화된 수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한은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은 1개월,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이행 기한은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은 1개월로 정했다.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확대됐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없애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게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분담 기준은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경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수사준칙이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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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도 "낙관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금리 등 국내 물가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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