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회장 3연임 제동 걸리나…이복현 "연령 제한 변경, 축구 도중 룰 바꾸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과 관련 현재 회장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은 "축구를 시작하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뒤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DGB의 노력을 보면 그렇게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합리적인 연령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지 셀프 연임은 오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GB금융은 지난달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김 회장은 3연임에는 '연령제한' 규정이 걸려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가 현재 만 67세인 연령 규정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1954년생 11월생인 김 회장은 만 68세로,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말에는 만 69세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3연임은 다른 경쟁자와 대비해 가진 정보의 양과 이사회 등과의 친소관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의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내야 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 회장 승계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 정도면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원래 평가 기준과 방식을 공론화한 뒤 후보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후보군을 먼저 정한 다음에 평가의 기준과 방식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9월 (전체 금융권) 증가 폭은 전월 대비 1조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전월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4% 정도였는데 지금은 10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명목성장률 대비 가계부채 성장률이 떨어져야 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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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통화당국의 긴축 기조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및 각종 정책모기지(담보대출)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통화당국(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이견은 없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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