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친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0월 만 10세인 딸의 등을 긁어주다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딸에게 5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어머니의 법정 진술, 피해자가 그린 그림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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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딸을 강제추행하고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소송 중이어서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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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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