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210원으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최근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1만800원)보다 410원(3.8%) 많아진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9860원)보다는 1350원(13.7%) 많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상자는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총 234만2890원을 받게 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월급보다 월 28만21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8만5690원 많은 금액이다.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대전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등 1749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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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책정하는 임금정책”이라며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하는 데는 지역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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