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인 한양아파트 입찰 제안에 소유주 부담을 최소화한 금융 조건을 내걸었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 이미지제공=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 이미지제공=포스코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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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의 금융 제안이 불필요한 신탁 방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조원을 책임 조달하는 등 소유주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을 짓는 것으로,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 지원 단지로 탈바꿈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우선 조합에 제시한 공사비 7020억원 대비 약 142% 규모인 1조원을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한도가 조기 소진되기도 해 포스코이앤씨는 책임 조달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분양 수입금 내 기성불도 제안했다. 신탁 방식 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는다. 기성불이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시행자가 매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시행자가 공사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신탁계정대를 사용해야 한다. 신탁계정대 금리는 최근 6%대를 웃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자가 신탁계정대의 비싼 이자를 쓰는 일이 없도록 분양 수입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소유주 금융비용 부담을 없앤 것이다.


또 수입이 발생해도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사업비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상환 조건도 내걸었다. 통상 시공사는 공사비 우선상환 조건을 내놓는다. 이때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비 대출 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가 아닌 사업비 우선상환을 제안해 시행자가 사업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소유주 분담금 절감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소유주들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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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융 조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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