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사건

경찰이 2020년 800억대 손실을 낸 '닛케이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KB증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 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수사 의뢰 요청서와 고발장을 접수받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증권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펀드는 일본 닛케이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 파생상품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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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2020년 2월3일까지 16억 7500만원을 투자했는데 25일 뒤 원금은 물론 옵션거래에 따른 추가 손실까지 발생해 100%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또 "해당 펀드가 안전하다는 판매사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며 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KB증권 측이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컷(Loss-cut), 즉 안전장치가 있어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설명과 달리 사실상 '위험상품'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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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과 위너스 자산운용이 손실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운용사가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위너스 자산운용은 'KB증권의 섣부른 반대매매로 손실이 커졌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법원은 KB증권의 손을 들어주며 "반대매매는 적법했고 운용사가 위험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손실이 커졌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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