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에 대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역학조사는 환경부(국립생태원·낙동강유역환경청)·농림축산검역본부·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창원시청·한국특수견탐지센터·한국방역협회가 참여해 지난 11일~25일까지 진행됐다.

역학조사 결과, 창원 외해 흰개미가 최초(9월 5일) 발견된 세대에선 추가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 두 곳에서 동일한 외래 흰개미의 서식이 확인됐다.


추가 발견된 장소는 최초 발견지에서 50m 떨어진 주택의 외부 목재 창틀(생식개미·일개미 등 54마리)과 최초 발견지에서 90m 떨어진 주택의 지붕 하부 목재(생식개미·일개미 등 54마리)로 해당 목재는 모두 해체 및 소각됐다.

창원 진해구 주택에서 외래 흰개미가 발견돼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산림청 제공

창원 진해구 주택에서 외래 흰개미가 발견돼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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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외래 흰개미의 종 특성과 군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소 10년 전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정밀 종 분석 결과, (가칭) 서부마른나무흰개미(Incisitermes minor)로 밝혀졌다. 이 개미는 본래 서식지(미국)에서 주로 가을에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특성(군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추가 발견된 두 곳 지점 외에(최초 발견 세대 반경 100m) 다른 곳으로 외래 흰개미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제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인근 방역을 실시해 군비를 통한 추가 개체 확산을 예방하고, 해당 지역에 외래 흰개미 관련 자료를 배포해 일반 주민이 외래 흰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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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근 문화재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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