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로 40% 고수익 창출"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기소
부동산 경매 투자로 4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해주겠다고 속여 145억여원을 가로챈 부동산 투자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기 혐의로 부동산 투자사 A의 대표 B씨(50)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포함한 해당 회사의 전·현직 임원도 같은 날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싸게 취득한 후 분쟁을 해결해 4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총 145억5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치권 해결과 관련해 A사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는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 현재 약 20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이들에게 돌려주거나 A사 대표이사의 고급외제차 리스 대금, 성매매 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A사 소속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부관하고, 전액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했다.
일반인들이 신뢰하는 변호사를 앞세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전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피해가 확대되기도 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A사의 전 사내이사이자 변호사인 C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B씨는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대여금조로 총 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피해자 중 3명은 중복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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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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