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50차례 여성 살인 예고 글 … 게시자는 ‘본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게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20대 여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붙잡힌 A 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0회에 걸쳐 살해 예고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지금 아파트 계단 쪽에 있다가 공범 만나서 2시에 찌르러 갈 예정”, “형사? 과수대? 하나도 안 무섭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명과 연락처,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 범행 대상과 가족의 인적 사항, 개인정보가 기재됐고 대문 사진 등이 첨부되기도 했다.
A 씨가 살해를 예고한 대상은 ‘본인’이었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살해 대상으로 지목된 이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범행 예정 시간에는 해당 장소 주변에 지역 경찰과 여성청소년과 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거점 근무를 시행했다.
컴퓨터의 고유 인터넷 주소인 IP(Internet Protocol) 추적,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게시자를 추적해 A를 체포했으며 지난 22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이 처벌이 받게 하려고 가족 명의로 글을 쓰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전국의 수많은 누리꾼(인터넷 이용자)이 신고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심이 높아졌다는 점과 경찰력 배치로 인한 공권력 낭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려고 눕다가 커뮤니티에 들어왔는데 살인 예고 글이 1분 전에 올라온 걸 보고 다급하게 신고했다”, “분노와 걱정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제발 무사하길 바란다”라고 적혀있었다.
그는 “막았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을까 봐 너무 걱정된다”라는 댓글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린 협박이나 살인 예고 글은 단순 장난이거나 허위의 글이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력이 배치된다”라며 “이는 공권력 낭비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이어 “우리 경찰은 사회적 불안감을 불러오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