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법인도 무죄…"공사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갑문 수리공사 현장소장 A씨(51)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사망 당시 46세)는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발주자였다고 판단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고 설명했다.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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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자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며 최 전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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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 전 사장은 "IPA는 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아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뿐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며 "(IPA가) 도급인에 해당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현행법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발주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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