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가맹점주를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골목상권 책임지는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면서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너무 비싸게 구매해서 남는 게 없어, 가맹본부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달라 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장은 "이에 당정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로부터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 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계약서에 필수 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 전면 점검해 개정 법령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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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변경, 가격 변경 등 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해지면 협의를 거치는 의무도 추가된다. 박 의장은 "협의를 안 거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 집행을 통해 필수품목 갑질을 억제해나기기로 했다"며 "필수품목과 관련한 위법 행위 위험과 실질적 협의를 확보하도록 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신설해,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서 시장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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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첫 계약시 필수품목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있다"면서 "필수품목 유형으로 인정되는 걸 사례별로 적어놓은 것이다. 좀 더 구체화해서 가맹 희망자에게 참고될 수 있게 해외입법례 등을 반영해서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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