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송금지연 위약금 연 최저 6%로 낮춘다
가맹점 상생 취지
편의점 CU는 송금지연 위약금을 업계 최저인 연 6% 수준으로 낮춘다고 22일 밝혔다. 송금지연 위약금은 정산을 위해 필요한 가맹점의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돈을 말한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2013년부터 일일 송금 의무 위반 시 위약금을 연 20% 비율로 운영해왔다. CU는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달부터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미송금액 100만원 이하는 6%, 100만원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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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사업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송금 의무를 위해 송금 지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향후에도 가맹점 상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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