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을철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가 가을철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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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달간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벌인다.


연안(바닷가)어업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포획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 채집을 금지하는 행위)위반 ▲불법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어업 ▲어구·선체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사용·적재 ▲타 시도 어선의 무허가조업 등을 단속한다.

내수면(강과 호수)에서는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임차보트와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동력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단속한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도내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단속과 함께 비 어업인에 대한 불법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세유류의 공급도 중지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준법어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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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봄(산란기), 가을(성육기) 불법어업 단속으로 무허가 어업 등 총 94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의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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