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명 목사가 구속기소됐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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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사 천모씨(67)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 학생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지난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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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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