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시절 수차례 범행…징역 2년 선고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진술

고등학생 시절 2년간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유혹? 초등생 사촌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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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은 자라면서 자신이 받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는 덜미를 잡혔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된 올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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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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