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사실과 다르게 원료 배합
표기된 원재료 함량 실제와 달라

제품 성분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해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원재료 함량 거짓 표기로 적발된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품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재료 함량 거짓 표기로 적발된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품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 보고 내용과 다르게 표기하고 판매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충남 계룡시 소재 N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N 업체가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기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N 업체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 및 판매한 149개 제품(이유식·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 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배합했다. 또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판매한 제품 중 A 제품의 배합 비율은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고 적혀있었지만 실제로는 한우 5.6%, 비타민채 6.8%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 제품은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가 들어간다고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 배합 비율은 절반가량인 아보카도 5.8%, 새우살 5.8%였다.


이같이 성분을 거짓으로 표기한 제품은 N 업체 자사 몰과 쿠팡, 11번가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27곳에서 248억원(100~180g 1000만개) 상당 판매됐다.

AD

식약처는 업체가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4분기에는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해 성분을 거짓으로 표기한 사항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