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선변호인 ‘스토킹·방화 협박’ 40대… 징역 5년 확정
변호 맡아 준 국선변호인에 호감… 15차례 스토킹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면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요미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해 8∼9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씨는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다고 마음먹고 치료감호가 종료된 2021년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씨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씨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예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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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바로 건물 밖으로 나와 기다린 점 등에 비춰 방화의 목적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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