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KBS 드라마 제작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홍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 이모씨 등 제작진 3명과 방송사 KBS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제작진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21년 11월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 등은 낙마 장면을 위해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거나 사육·훈련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동물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친 말은 촬영날짜로부터 5일 후에 죽었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했다. 홍씨 측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씨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해 1월 김씨 등을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수사 후 지난 1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7월 김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KBS도 함께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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