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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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올해 6월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대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이틀 만이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다가 패퇴한 뒤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해 전장을 지켰으며 이후엔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다가 돌아왔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일치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제1야당의 전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의 이미지 훼손을 바라는 일부 정치적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향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에선 이 전 대표의 '공인' 지위를 놓고 유튜버 측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와 위법성,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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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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