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금지를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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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8월 소방기본법 제21조 제2·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됐다.

또 소방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광주지역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 대상은 총 18개소이며, 그중 서구 관내는 4개소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소방은 올해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건수가 8월 말 기준 8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7건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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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및 진입방해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평소 입주민협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반복 안내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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