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20대·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여친이 마약한다" 신고로 들통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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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행방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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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결과는 오후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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