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적재에 아찔한 상황 연출돼
누리꾼 "사고날까 겁난다" 비판 이어져

1톤(t) 트럭이 차량 높이의 두 배에 이르는 폐타이어를 가득 싣고 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국내 차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리한 타이어 적재'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지난 6월 한 운전자가 도로에서 해당 트럭을 목격하고 촬영한 사진으로 알려졌다.

트럭 적재함 울타리 위로 쌓아 올린 타이어는 그물로 둘러진 상태였지만 몇 개는 울타리와 그물망 사이를 비집고 나와 있어 추락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트럭 적재함 울타리 위로 쌓아 올린 타이어는 그물로 둘러진 상태였지만 몇 개는 울타리와 그물망 사이를 비집고 나와 있어 추락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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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타이어 업체의 것으로 보이는 해당 트럭에는 부실해 보이는 난간이 세워져 있고, 한가득 쌓인 타이어 위로는 그물이 덮여있다. 특히 그물과 난간 사이로 삐져나온 타이어는 금방이라도 도로 위로 쏟아질 듯한 모습이다.


타이어 하나당 무게가 최소 1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트럭은 적재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위험천만한 과적으로 다른 운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과 적재중량·적재 용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법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차량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과적 차량, 초과 수준·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해에는 문짝이 떼어진 적재함에 대형 바위를 가득 실은 상태로 운행 중인 덤프트럭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해에는 문짝이 떼어진 적재함에 대형 바위를 가득 실은 상태로 운행 중인 덤프트럭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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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문짝이 떼어진 적재함에 대형 바위를 가득 실은 상태로 운행 중인 덤프트럭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제보자는 "당시 도로 위를 달리던 다른 운전자들도 덤프트럭의 위험한 질주에 큰 위협을 느껴 트럭 후방에서 도망치듯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도 제보자를 통해 사진 속 덤프트럭 운전자를 찾아 나섰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A씨는 "적재함과 문짝을 연결하는 경첩 부분이 손상돼 수리를 맡겨 놓은 상태인데 일감을 놓칠 수 없어 부득이 운행했다"며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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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의 적재중량 기준(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최대 적재량)을 위반하면 범칙금 5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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