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내년부터 국채투자..1억 넣으면 10년 만기 1.4억원 받는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들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및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진 국채를 개인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 대비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원활한 국채 발행을 위해 수요기반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자격은 전용계좌 개설 시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고려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한다. 당초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만기 20년 이상 국채로 발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10년물 종목을 도입해 투자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국고채의 경우 개인이 매입할 수 있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금액과 종목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손실 위험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결정·공표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은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14%를 분리 과세한다. 예컨대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41%, 연평균 수익률(세전)은 4.1%다.
채권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지만,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상속·유증·강제집행 등으로 이전받을 경우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 적용하되,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투자자가 만기를 길게 설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매월 투자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경우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 등은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만 적용한다. 연 11회(1~11월), 매월 20일 액면발행하고 연간 국채 발행 한도 등을 고려해 12월에는 미발행한다.
정부는 "현재 사무처리기관(예탁결제원)의 발행·상환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2024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에는 국가계약법상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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