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막말’ 논란 김미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게시글과 화물연대 조합원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렸다.
전날에는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한 영웅이니? #엔간히들 쫌!!”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XX들”이라고 하거나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사진을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며 김 의원은 “드릴 말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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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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