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게시글과 화물연대 조합원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렸다.

2022년 12월 13일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2022년 12월 13일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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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는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한 영웅이니? #엔간히들 쫌!!”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XX들”이라고 하거나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사진을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며 김 의원은 “드릴 말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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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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