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높인다던 경찰…하루만에 "없던 일로"
"시·도경찰청 실정에 따라 점진적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경찰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1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풍경. /문호남 기자 munonam@
앞서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선 도로상 스쿨존은 어린이 통행 및 사고가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30㎞/h에서 40~50㎞/h로 완화되고, 제한속도 40~50㎞/h인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시간대 제한속도를 30㎞/h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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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후 시도청별 실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며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속도제한 표지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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