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추진하는 ‘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당진시 대덕동·수청동 일원 375필지(36만9146㎡)를 2026년 9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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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당진 호수공원 조성사업 개발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충남도는 이날 대덕동·수청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효력은 내달 4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선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애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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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대상과 허가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토지관리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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