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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프티피프티-어트랙트 전속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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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에 피프티피프티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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