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학교 급식 조리원 4명 폐암 판정… 시교육청 대처 미흡”
대구시의회 서면 시정질문
“재정 등 적극 지원해야”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원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대구시의회 육 의원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 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했다.
육 의원은 또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손실이 발생해 마음놓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법령과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시·부산시교육청 등 타 교육청의 경우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도 휴업급여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해 산재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육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개인에 떠넘기지 말고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