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피하려 기업 성장 포기하고 쪼개기"
2018년 최고세율 구간신설…4단계 체제
"이후 회사 합병 줄고 회사 분할 늘어"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한국식 4단계 법인세 체계 때문에 기업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이후 회사합병은 줄고 기업분할은 늘었다는 것이다. 피터팬증후군은 성인이 돼도 어른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이'가 나타내는 심리적 현상이다.


22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신산업 세제 지원 국제비교와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4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구본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민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상무이사,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법인세 체계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1단계,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지만 한국은 2018년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했다"며 "법인세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부담 확대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성장이나 인수합병(M&A)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회사를 쪼개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조사 결과 회사 합병은 2017년 138개에서 2021년 125개로 감소한 반면 회사분할은 같은 기간 47개에서 57개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세법을 개정해 최고세율 구간을 만들고 22%에서 25%로 3%포인트(p) 올렸다. 과표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바꿨다. 한국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 4단계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정 부회장은 "한국 법인세 체제를 1단계 혹은 2단계로 조속히 단순화하고 법인세율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사진출처=연합뉴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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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보다 생산비용 관련 세액공제가 부족한 만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과학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는 물론 생산비용 관련 세액공제를 도입했다"며 "한국도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 미국처럼 10%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R&D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대기업 역차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1년 OECD 37개국 중 한국 중소기업 R&D 조세 지원율은 14위인 반면 대기업 지원율은 31위였다. 구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R&D 부문 세액공제에서 대기업 역차별 수준이 높았고 주요국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R&D 세액공제를 늘리는 추세"라며 "주요국들 대비 세액공제 혜택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공제율 인상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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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장비투자 세액공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전 실장은 "현재 R&D 장비투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R&D 장비투자도 세액공제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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