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징역형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64)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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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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