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징역형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64)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AD

18일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