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中 강제북송' 직격…"탈북민 인권 보장해야"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세미나' 축사
"보호 받아야 할 난민…中 정부 협조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정책을 직격했다. 그는 탈북민을 '보호받아야 할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희망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내 탈북민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제연설을 맡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주민에게 탈북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이 주최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 여러 인권 전문가는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제기했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강제송환 피해자의 약 75%가 여성"이라며 "이는 중국 현지 남성과의 혼인을 매개로 은신처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여성이 탈북하는 비율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상당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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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국경봉쇄 해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에 구금된 약 2000명의 탈북민이 조만간 강제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 구금 중인 탈북민 실태 파악과 중국 정부의 국제법 의무 이행 촉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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