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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입법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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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대책 논의
다음주 중 첫 회의 예정

국회와 교육당국이 교권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11일 교권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이 부총리와 김 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6인으로 구성된다.


4자 협의체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촉발된 교권 추락 상황과 관련해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필요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 등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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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정상적인 교육환경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나아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와 김 위원장은 주말마다 집회에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교육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할 예정이니, 선생님들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 2학기 준비와 교육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의체는 다음주 중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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