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2심 재판서 징역 8년 선고받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최고전략책임자(CSO) 권보군씨(36)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운영자 징역 1년 추가…증거위조교사 혐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권씨는 2021년 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최씨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도 차용 관계인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 최씨는 지난해 열린 권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사건 수사 전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등 권씨에게 유리하게 위증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권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증거가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교회 신도인 권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른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교회 신도를 위한다는 생각에 저지른 범죄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AD

앞서 권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월 열린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회사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음에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