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숨은 갑질 찾는다…실태조사 실시
34개 유통브랜드, 7000여개 납품·입점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부터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여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와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선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다. 공정위는 유통업 전환기를 맞아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우선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보다 세밀한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4개 브랜드(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를 추가해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 신설 1년이 지나면서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 작년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어떤지 등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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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과 관련,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자신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여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납품업자들의 해당 경험 유무, 동 행위에 대한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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