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통화 중 수십차례 욕설을 내뱉고 전 고용주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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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고, 중학생들과 수업 중인 여성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했으며, 유치장 근무자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과 15일 경찰관의 민원 대응에 불만을 품고 서울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해 근무자들에게 총 78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6일 오후 7시37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의 한 학원 강의실에서 자신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수업 중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복부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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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경찰서 유치장에서 체포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샤워실 내 세탁기 옆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 C씨에 의해 독거실로 강제 입실하게 되자 C씨의 명치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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