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채취된 '불멸의 세포' 보상 받는다…"만족할 만한 액수"
1951년 사망한 美흑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
수술 중 무단채취…의약계, 현재까지도 이익
수많은 의학적 업적을 남긴 '불멸의 세포'를 무단 채취당한 미국 흑인 여성에게 70년 만에 금전적 보상이 돌아가게 됐다.
지난 1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헨리에타 랙스의 유족과 바이오 기업 서모피셔 사이언티픽이 금전적 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헨리에타 랙스는 1951년 볼티모어에서 암으로 사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그에게서 추출된 헬라(HeLa) 세포는 일반적인 세포와 달리 무한히 생존하고 증식하며 소아마비 바이러스 백신 개발, 파킨슨병과 에이즈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연구에 사용돼 왔다.
다만 이 세포는 그녀의 동의를 받고 추출된 것이 아니다. 자궁 경부암에 걸렸던 랙스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수술받던 중 의사들에게 자신의 세포를 도둑맞았다.
이후 서모피셔 사이언티픽으로부터 배양된 세포를 받은 여러 제약회사와 연구소는 헬라 세포를 이용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랙스의 유족은 그의 세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헬라 세포로 번 돈을 "한 푼도 보지 못했다"라며 지난 2021년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서모피셔 측을 고소했다.
서모피셔 측은 소멸시효를 근거로 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유족 측은 여전히 세포 복제를 통한 이익이 발생해 소멸시효는 연장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헬라 세포는 현재까지도 최소 380달러(한화 약 49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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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모피셔 측은 협상 끝에 랙스의 유가족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양측 모두 만족한 합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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