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3개 조합 대상 7일부터 현장 점검
모집광고, 가입비 반환 등 위법 여부 확인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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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 점검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3개 조합이다. 사업 단계별로는 ▲조합원 모집 5곳 ▲조합설립인가 1곳 ▲사업승인 4곳 ▲공사중 3곳 등이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건설 현장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 이행 ▲공개모집 방식 채택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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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 주체로 인정, 사업이 허용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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