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거래 102명 중 10대 80%… 판매자 유사성행위 요구도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사고판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진 102명 중 10대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성인 판매자들은 판매 대가로 돈이 아닌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2명을 검거해 검찰에 차례로 송치 중이다. 이 중 81명은 10대 미성년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성인 판매자가 나비약 판매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 30대 남성은 SNS에 나비약 판매 글을 올리며 '돈이 부족하면 유사성행위로도 가능하다'는 문구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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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은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치료제로 쓰인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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