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시의회 '교권 보호' 한목소리
절차상 임시회 논의는 다음달 쯤 가능

최근 서울 서이초 사건으로 서울시 교권 보호 조례안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다음 달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여야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로 이달 내에는 사실상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7일 교권 강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과 비교해 입법 취지가 비슷하다. 두 조례 모두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검은색 복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검은색 복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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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의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것보다 한 발 더 앞선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안은 교권 침해와 관련 교원이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 지원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 의원의 안은 피해 교원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또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 비용과 요양기관의 치료비 등을 교권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교권 보호 조례를 통과 시키면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해당 조례를 지켜야 한다. 조례는 상위 법규법(헌법, 법률,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지방 사무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입법이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2006년부터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시했고, 당선되자 이듬해인 2010년 조례안이 통과됐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도, 인천, 광주,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중이다.


이처럼 여당의 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안보다 더 확장된 내용을 담으면서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지만, 조례안 통과를 위한 논의는 다음 달쯤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조례안 접수를 받는다. 15일부터 의장이 접수된 조례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분하면,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회기 때 논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한시가 급한데... 서울 교권조례 다음달까지 '잠잠' 원본보기 아이콘

가장 임박한 서울시의회 회기는 320회 임시회가 이달 28일에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31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9월이 되어야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교권 보호 조례와 관련 여야 간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비회기 기간에는 의원들의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9월이 되어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차례 조례안을 발의했던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의힘 안과의 비교·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앞서 서울시의회에서 제시한 검토 의견과 현장 의견 등을 추가 반영해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측은 "정 의원 조례안의 초안을 전달받아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조례안과 비교하면서 논의 중"이라며 "양쪽 조례안을 비교해보고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아서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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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정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떤 안이 채택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중등교육과 측은 "교육위원회에선 저희(서울시교육청)가 낸 조례안을 가결하거나 시의원들이 협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가결하는 방법, 저희 안을 반려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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