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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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역인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에서 판가름 난다. 곧 서울중앙지법은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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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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