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기망·자금 유용 등 사모운용사 적발…"부적격 시 신속 퇴출"
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례를 공개하고 중대 위법 행위가 나타날 경우 시장 퇴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사모운용사 156곳이 시장에 신규 진입했다. 2020년 말 기준 사모운용사는 총 252곳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6월 말에는 376곳으로 늘었다. 사모펀드 수탁고도 같은 기간 438조4000억원에서 577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사모운용사의 시장 진입이 늘고 있지만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된 운용사는 4곳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사모운용사 9곳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미충족했고 1곳은 6개월의 유예기간도 경과해 최저자기자본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다. 제재조치 등이 진행 중인 2곳은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펀드 수탁고가 잔존할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 등으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제때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겸영 또는 부수 업무 비중 과다도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일임·대출 중개 등 기타수익이 39.2%를 차지했다. 사모운용사 중 61곳은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겸영 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행태를 보였다. 또 대출 중개·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인 20%를 위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모운용사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 사례도 공개했다. 우선 정보 비대칭이 큰 고위험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장실사도 없이 진행 상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를 기망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대주주 필요에 따라 펀드자금을 유용하는 등 고객재산을 사유화하기도 했다. A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투자나 금융 매개체 역할을 하는 회사인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했다.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 간 자금을 돌려막기 해 부실을 은폐했다.
아울러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된 문서를 이용해 B재단으로부터 200억원을 유치하고 자금 일부를 기존 특별자산 펀드가 편입한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충당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용사가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 투자손실을 은폐하고 검사에 불응하는 사례,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20%를 위반해 대출하고 대출 중개업의 업무 범위에 허용되지 않은 일반 법인과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사 지위를 사유화해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부당 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사모펀드 시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 확립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그러면서 "라이선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