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길라잡이’ 배부
경기도 이천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업종 이해를 돕기 위해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뜻한다. 대표적인 영업 행위가 반찬가게다.
책자에는 ▲영업신고 사항 ▲식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주기 ▲식품 등의 표시사항 ▲주요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식품 안전에 대한 기본수칙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책자에는 인허가를 위한 영업 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등의 신고 절차도 담고 있으며, 이천시는 파일 형식으로 제작해 업자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관할 기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 우선 배부한 후 신규 신고 업소 등에 추가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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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영업자들이 안내 책자 활용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줄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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