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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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3%포인트 높여 원자재비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업체를 지원한다. 또 여성ㆍ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범위도 확대한다.


수원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는 먼저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1000만원 이하는 기존 95~97%에서 98~99%로,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92~94%에서 95~9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여성ㆍ장애인 기업은 1인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설계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소규모업체의 부담은 늘어난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낙찰률 상향 조정으로 지역 소규모업체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여성ㆍ장애인 기업의 1인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사업을 한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할계약제도 적극 시행 ▲수원시민 고용ㆍ지역 장비 사용 권장을 명시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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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1개 면허 보유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제한 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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