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신장 분동으로 인력 수요 늘어
"타 지자체와 형평성 맞춰야" 건의

오산시는 2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 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돈일 오산시 정책자문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이 한창섭 행안부 제1차관, 김성호 제2차관을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행안부에 "기준 인건비 현실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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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이날 면담에서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다른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 인건비 상향을 요청했다. 이 자문관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정부론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줄 것"을 건의했다. 김 담당관도 “초과 인건비 발생에 따른 페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기준인건비 현실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A 지자체의 경우 인구수가 오산시보다 3만7000여 명 많지만, 기준인건비는 950억 원으로 오산시보다 약 320억 원 이상 높게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올해 기준 오산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인건비 단가는 약 7120만 원으로, 이는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군 평균 7423만 원에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시는 민선8기 시정에서 대원·신장동의 분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낮은 기준인건비 때문에 인력 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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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오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인건비 초과 집행액이 100억 원을 넘겼다. 인건비 초과 집행액이 과도할 경우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오는 2025년부터는 SOC 사업 등 필수 현안 사업에 투입해야 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오산시는 우려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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