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혐의 입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로 물대포를 쏴 2살 아이를 다치게 하면서 논란이 된 40대 제트스키 운전자가 경찰에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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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트스키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발생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제트스키를 몰면서 거센 물줄기를 뿜어내자 한 아이가 이에 맞아 뒤로 밀려나 세게 넘어지는 영상이 지난 11일 제트스키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함께 올라오며 세간에 알려졌다.

물대포를 맞은 두 아이 중 한명은 두개골이 골절돼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아동 부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제트스키 운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다.


영상을 확산되며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주목하자 14일 제트스키 운전자가 직접 해명에 나서며 해경에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A씨는 SNS상에 "당시 아이가 다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벌인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가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면허 취소는 4번 넘게 적발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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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가 논란이 되자 한강사업본부는 제트스키 운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둔치에서 50m 안으로 제트스키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부표 설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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