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강래구 "윤관석에 3000만원" 혐의 일부인정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 측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은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역 본부장들에게 1000만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본 6000만원 중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선 혐의, 당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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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무소속 이성만 의원, 윤 의원 등과 공모하고,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돈 봉투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살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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