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는 9월20일 올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따라 매년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비급여란 진료비용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예컨대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비급여인 탓에 환자가 진료를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의료기관마다 크게 차이난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항목은 총 565개(상세 863개)다. 지난해에는 12월14일에 비급여 정보를 공개했지만 올해는 세 달가량 앞당겨졌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이달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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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지난해 비급여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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