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신고 하지 않고 숨지게 한 후 유기한 친부가 긴급체포됐다.


용인서도 출생 미신고 영아 사체유기…친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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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전 2시30분께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2015년 3월 출생인 남자아이의 친부인 A씨는 아이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인 B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분만 후 아이가 잘못됐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아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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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은 수색 중이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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