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계속되면서 관련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경기 과천에서 출산한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으며, 시신은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출신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출신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도 영아유기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서 체포한 20대 친모 B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B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아를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B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어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B씨 진술에 따라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B씨가 "시신을 유기한 지점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안성시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 여성이 2015년 출산한 아기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며 수사 의뢰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그가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29건이다.


출생 미신고 아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80건에 달한다. 숨진 사실이 확인된 아이는 9명, 이중 살해되거나 방치돼 숨진 아이는 5명에 달한다.

AD

앞서 경찰은 전날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